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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여관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oki8**** 공감0
조회1,156 작성일6/1/2011 4:11:05 PM
한국 여관이 만료된지 약 7개월이되었습니다. 사실은 6개월전에 여권을 갱시하기 위해서 영사관에 갔었는데요, 일하는 분 이야기로는 제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주민등록증이 말소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당장 의료보험이나 저하고 관련이있는 모든 것들이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보류하고 돌아왔습니다.
질문 1)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제 이름으로 된 집이나,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 제 은행거래처까지 문제가 되는지요?
질문 2) 영주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여행 증명서를 받아서 한국을 입국하게되면 얻게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네여.^^*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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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2011 10:10:22 AM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께름직하시다면 훗날 한국에 들어가실때 부모 또는 형제의 집에 같이 산다고 하면서 되살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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