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없더라도 병역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국외에 5년이상 거주하면 매5년단위로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4/travel043/index.html 참고하세요.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