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거나 제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편지 내용대로 원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한글로된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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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