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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보충 제출서류 영문번역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2,441 작성일8/12/2021 12:33:26 AM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권 시청시 보충서류로 신청인(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와 병적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제출한다면 영문번역을 해야 하는데, 영문번역한 것을 대사관에서 

확인 받으면 되는지요?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번역하여서 번역하는 분의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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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2/2021 9:03:50 AM

시민권 신청시에는, 특별히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문 번역하신 것은 대사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신 분이 '인증'(certificate-확인서)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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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21 9:58:42 AM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전문가의 번역이 아니라, 제 3자가 번역하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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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21 4:07:58 AM
안녕하세요/

최변호사님, 장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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