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고 카드로 생활을 하다보니 연체가 되었습니다. 최근 카드회사로부터 제 명의로 된 차량이나 집 등 모든 자산을 추적중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카드연체 금액은 5천불이 좀 넘습니다. 제 명의로 된것이라봐야 5년된 자동차 하나뿐인데 그것이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차마저 빼았기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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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a**** 님 답변
답변일11/11/2009 11:54:21 AM
자동차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담보설정 없이 고객님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객님 크레딧 점수가 나빠집니다. 나중에 collection agency로 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deal을 하자고 할 겁니다. deal이 된 후 금액을 매달 payment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레딧점수가 생명과도 같으니 가급적이면 값싼 중고차로 trade-in하시고, 남은돈으로 카드빚을 갚기를 권유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11/11/2009 12:04:07 PM
아침 라디오 광고에 카드빗을 탕감할수 있다는걸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시죠. 전화번호 기억을 합니다. 213-251-0400 이라고 들었습니다.
w**egu**** 님 답변
답변일11/11/2009 2:50:46 PM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손해 보지 않는 빚 탕감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파산을 하던가 카드회사에서 빚을 탕감/줄여 주든가 뿐 입니다. 카드회사에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시고 페이먼드 플랜을 물어보세요. 그쪽도 안 받는것 보다는 늦게 혹은 조금 이라도 받는게 나으니까요. collection agency 에 넘어 가기 전에 하세요. 크레딧이 상당히 망가집니다. 혹은 Ray 님 말처럼 차를 줄여 보시던가요. 빚 탕감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t**x0**** 님 답변
답변일11/13/2009 9:19:18 AM
안녕하세요? TMAX FINANCIAL입니다.
밑에 세분들의 말씀이 모두 옳으십니다. 크레딧카드에 차압관련 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다른 자산을 차압할수는 없습니다. 단지 고객님의 신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올리신 글로 보아서는 아직 컬렉션으로 넘어가지 않은듯 합니다. 컬렉션으로 넘어가든 현재의 채권자와 상의를 하든, 액수가 작기때문에 채무조정을 하시고 페이먼을 하셔서 채무에서 벗어나시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