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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새콘도 18 unit 건물내 문제에 대한 빌더와의 법정소송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b**imo**** 공감0
조회914 작성일8/12/2012 9:20:30 AM
새 콘도로 이사 온지 3년이 넘어갑니다.
처음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부터 전체 지하 파킹장 천정에서 물이 샐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유닛내에서도 거실 바닥, 천정 및 바닥 리킹, 벽 갈라짐 등
건물내 문제가 여러가지로 발생되고 있었으며, 매번 빌더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일시적 임시방편으로만 처리하고 공사가 큰 건은 이리 저리 밀었다가 3년이 넘어서니 거꾸로 최저의 비용으로 수리하겠다 하며 수리비를 입주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빌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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