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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레몬법 적용과 관련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e8m**** 공감0
조회1,255 작성일8/8/2012 11:18:56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구요. 자동차 레몬법과 관련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구입후, 반년정도 지난 시점부터 서스펜션에서 라디오소리보다 큰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난 2년정도 동안 총 7차례정도 같은 문제로 딜러를 방문했습니다.

얼마전에도 같은 문제로 방문했는데, 딜러의 메카닉은 자기들이 고칠 수 없다며

본사(아우디)에 연락해서 기술자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자가 도착해서도 역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통째로 갈아주겠다고 했는데, 역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딜러측에서는 아마 이 차를 회사에서 재구입해갈꺼 같다고 하더군요.

딜러의 슈퍼바이저와 세일즈 매니저등과 다시 상의하고 몇일 뒤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현재 제 경우가 레몬법이 적용된 것인가요?

차량을 구입한지 2년 반정도 됐고, 2만마일 탔습니다.

만일, 레몬법이 적용된 사례라면, 자동차 벨류에 대한 감가상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하다 여겨지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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