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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주인이 집을세놓은경우에 세법상거주인 인지요?

지역Arizona 아이디j**onpark102**** 공감0
조회691 작성일8/8/2012 7:18:24 PM
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정보를 알게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2013년에 의대에 입학하고자하는데 in state 학비가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

올해 23세이고, 현재 대학원 full time학생이며, 100%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하고있습니다.시민권자이고,타주에서 학교에 다닙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인 부모가2004년부터 거주하다가, 2012 6월에 AZ집을 Rent하고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rent tax신고는 아직 안했고,세든이가 전기세변경신고는 한상태입니다.
미국집의 방1개는 미국갈때 쓰려고 세든이와 게약했습니다.

in state 학비가 거주인으로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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