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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일하는 식당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id**** 공감0
조회3,248 작성일8/7/2012 1:40:26 AM
LA한인타운 유명식당에서 일하다
물청소 후에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서빙을 하다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는데
뒤로 등부분 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전면으로 쿵 떨어져서
약 20초간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가게에서는 처음에 치료비를 줄테니 쉬라고 해서 쉬긴했는데

병원비 달래는것도 눈치가 보이고,또 지금은 일을 하다보면
한번도 아프지 않던 허리가 넘어진 이후로는 계속 아픈겁니다.

질문드릴게요.
1) 사실 저는 학생비자인데 문제가 있을까봐서 따로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식당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그냥 캐쉬로 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 (상해보험일경우는 병원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캐쉬 치료비는 제가 먼저 내고 식당에 달래야 하는 처지라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 오래 일하면 아파서 일을 못할거 같은데 일못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쩔수 없는거겠죠? 제가 일할 신분은 아니니까요?

4) 카이로프랙틱 병원에 갔더니 척추쪽이 어긋났다고 진료를 3개월이상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그렇게 되면 일하기도 힘들고,보상은 못받겠죠?
.저와 같은 처지에서는 어떻게 식당쪽에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잠자코 있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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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7/2012 10:23:32 AM
You are entitled to file a worker's compensation claim against your employer for medical expenses and lost wages. They are not suppose to fire you for that.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2 7:55:51 AM
정답을 드리기 어려운 질분이네요.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참으라고 하기에는 피해가 많고,

일단 살고 볼일이니...
1.치료비는 주인이 (직접) 다 지불해 달라하시고, 보상은 글쎄요?
2. 만일 심각해지면, 주인이 다 책임지라고 고소 할 수빆에는...
답변일 8/9/2012 7:42:34 PM
캘리는 무조건 신분에 상관없이 치료와 보상을 하게 되어있어요. 주인은 어찌되었던 compensation form을 24시간안에 다친사람에게 주어야해요. 그래서 치료받을수 있게 해야하는겁니다. 그것은 아무신분, 즉 남의 신분을 도둑질해서 일했어도 받을수 있어요. 그러니 꼭 클레임하세요. 클레임하면 거기서 일했던 임금의 3분의 2는 치료하는동안(2년)에 나오게 되어있고, 이치료는 나을때까지 5년에 걸쳐서 치료할수 있어요. 그리고도 치료가 안되었으면 치료를 위해서 다시 클레임해요. 그런데 이거 하는 한국말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 잘알아보시고 영어변호사에게 가세요.

얼마전에 아는 사람이 어깨가 다쳤는데, 불체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클레임해서 한번에 9만불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치료하러다녀요.

답변일 8/9/2012 7:45:24 PM
이클레임은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상해를 적게 들었어도 주정부에서 주인에게 직접 클레임해서 받아냅니다.

캘리는 일하는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답변일 8/24/2012 1:38:37 PM
내 칭구는 캐더링에서 배달하다가 주방에서 국물통 뚜껑을 꽉 잠그지 않고 준걸 트럭에 올리다가 국물이 넘쳐 튀어서 손과 팔에 화상입고 치료만 받고 주인이 건넨 200불만 받고 계속 그 식당에서 일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은 주방에서 떨어진 과도가 발등에 찍혔는데 혈관 신경 뼈 다행히 안다치고요. 그런데 고소해서 7만불 탓어요.
제 친구는 후회를 아주 크게 하더군요. 소송해서보상받으세요
답변일 8/24/2012 1:41:21 PM
아...그 발등에 칼 꽂힌 종업원도 소송하려고 한국인 여자 꼽추 변호상에게 갔더니, 병원치료받았으면 됬지 먼 고소냐? 라고 하는 변호사의 훈계를 듣고서는 같이 일하는 멕시칸이 추천하는 변호사에게 가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답변일 8/24/2012 1:45:29 PM
자동차부품상에서 같이 일하던 멕시칸과 한국인, 경기 안좋아서 짤리니까, 멕시칸은 무거운 쇠덩어리 계단으로 걸어서 내리고 올리고 하다가 허리가 아프게 되었다며 고소해서 수만불 바다내고, 한국인 직원은 의보도 없이 침ㅇ나 마으러 댕기죠. 한국인은 고용주에게 노예처럼 맞고 당하고 사는 게 운명이라지만 참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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