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ort**** 공감0
조회3,338 작성일7/20/2011 4:17:26 PM
저는 현재 일년 반 가까이 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제가 직장에서 받는 봉급은 셀러리로 받고 있는데, 제 근무 시간은 평일
아침 7시 출근 7시 퇴근(12시간씩)을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있으며, 토요일도 일러야 1시에서 3시사이에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제 점심 겸 쉬는 시간은 고작 하루에 20분정도이고 그 것도 전화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평일보다 일찍간다는 이유로 아예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오버타임 포함해서 8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받는 봉급은 셀러리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셀러리도 반은 첵크로 나머지 반은 케쉬로 받고 있는데, 제 경우 과중한 시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아울러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7/20/2011 4:21:30 PM
경영, 관리직이나 전문직이 아니라면 당연히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 4시간마다 10분씩의 브레익타임이 주어져야 하고, 5시간마다 최소 30분의 식사 브레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샐러리로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banner

변호사&CPA

구경완

직업 변호사&CPA

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11 4:50:23 PM
위의 제경우와 같이 셀러리로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일을 해도, 오버타임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휴식시간과 식사시간만 요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여쭙니다.
답변일 7/20/2011 7:08:54 PM
급여를 샐러리로 받으시던 시간당으로 받으시던 오버타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성격과, 급여 (최소한 min wage의 2배)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업무셩격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같은 전문직이거나 관리직 (Title이 manager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업무가 누군가를 manager하는경우)인 경우는 오버타임을 하셔도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은 위에 말씀하신것 처럼 법적으로 꼭 제공해야하는 시간입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