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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에서 흡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s**ms**** 공감0
조회1,665 작성일7/18/2011 8:30:18 AM
LA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집안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면 옆집이나 윗집으로 담배 연기가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메니져가 창문을 닫고 담배를 피우라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피우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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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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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8/2011 12:00:14 PM
http://search.hud.gov/search?q=smoking+right
"smoke or not to smoke is not a right that is protected under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 - - 흡연, 비흡연은 법의보호를 받을수있는개개인의 궐리, 권한이 아니다. " the drifting secondhand smoke is substantial enough to constitute a nuisance, ". . .- - -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간접흡연으로 님은 퇴거당할수가있고- - -
http://www.tenant.net/Other_Areas/Penn/lvls/llt4wh.html
Tenants' Rights of Warranty of Habitability 를 참조 하시길.. . .
남을 끌고가는 물귀신은 물럿거라!!!!



답변일 7/18/2011 12:37:44 PM
sunnyys !!!!!!!!!!!!!!!!!!!
남을 끌고가는 물귀신은 물럿거라
답변에.....
이런글이 왜 올라옵니까?????
이상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답변일 7/18/2011 2:22:20 PM
혼자 가세요! 어디? 안가르켜주잉ㅇㅇㅇ
답변일 7/19/2011 7:05:05 PM
당신!!!!!!!!!!!!!!!
당신이나 그렇게 해 보심......
답배가 아닙니다
잡다한 아야기를 들으려고 글을 올린게 아닙니다
법을 알려고 합니다
답변일 7/20/2011 9:10:33 AM
법적으로 보호를 빋으려면 내용을 명기 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창문 닫고 담배를 안에서 피우라 했는지 물어 보시고 만약 없을시 변호사 통해 심적 고통
손배청구 하겠다고 메니져에게 서류공증 답뱐 요구 통보해 보세요 .무슨 밀을 하는가 보게요.
답변일 7/20/2011 9:17:20 AM
매니저 개인적으로 자기가 담배안 피운다고 함부로 주둥이 놀린거면 인종 차별로 수 해서 모가지 시키세요 여러 시람 위해서.우리 집 안에서 내가 담배를 피워도 연기를 뻴려고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 닫고 안에서 담배피우라는건 인종 차별내지 계약 위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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