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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융자금으로 인한 차압

지역California 아이디k**234**** 공감0
조회758 작성일7/17/2011 2:42:43 PM
안녕하세요!
너무나 걱정스러워 질문을 드립니다.
약5~6년전에 가게를 잘못 구입하여 운영 자금을 만들기 위해 은행 융자를 했습니다.
그후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가게를 닫고 융자금을 못 갚은 상태에서 당시
사정으로 뱅크럽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으나 약 $80,000정도 였으며 2년전에 3만불 정도까지 절충을 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안 살고 있으며 2년 장기체류 서류를 만들어 해외에 체류중 미국의 지인으로부터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압류한다는 편지가
온 모양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0년식 도요타 켐리(융자없음), 그리고 한달에
35불 정도 내는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다음달에 급한 일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데 입국 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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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1 8:26:43 AM
융자금 또는 크레딧카드 미결제는 입국시 전혀문제되지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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