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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vertime

지역California 아이디u**ur**** 공감0
조회1,623 작성일7/15/2011 2:10:50 PM
회사의 알람 시스템이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알람이 한 종업원의 전화와 연결되게 되어있는데 overtime rule 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이 계속 종업원의 전화로 연결되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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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2:37:13 PM
이 알람시스템이 종업원의 전화에 연결돼서 종업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주셔야 합니다. 오버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될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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