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게 운영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오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지요? 현제 제 이름으로 텍스 보고를 하고 있는데, 리스 관계( 건물주가 더 이상 저에게 리스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한테 팔고 나가라고 하여)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기고 나옵니다.
저는 돈 한푼 안 받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기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낼 텍스가 있는 지요? 서류상으로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는 파산13을 진행 중입니다. 가게를 포함하여 파산 신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