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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멕시코에서 copyright 있는 디자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1,207 작성일7/12/2011 2:20:20 PM

디자인 코팅해서 파는 업체에서 copyright 마크가 없는 디자인을 샀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에 디자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멕시코에서

유명한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차후에 copyright infringement에 걸릴까봐 잘 알아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copyright된 제품이라면 디자인에 분명 표시가 되어있어야 될텐데 그런

표시가 없는 것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 파는 업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도용해서 썼는 건지 아니면 팔고 있는 디자인은 copyright가 없는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구입한 디자인에 C 마크가 없을 경우 copyright infringement 적용에서 벗어나는지 여부. (해당 캐릭터는 원래 판권이 있음)

2. 만약 멕시코 판권이 있는데 멕시코 이외의 지역, 특히 미국에서는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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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우진 님 답변 답변일 7/18/2011 10:34:23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정우진 변호사 입니다.


카피라이트 (저작권)은 마크가 없다고 해서, 혹은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저작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창작을 하는 순간부터 저작권을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어있으니까요.

저작권법은, 특히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이 이슈가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모든 fact들을 검토하고 상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1. C 마크가 있고 없고는 저작권 보호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copyright infringement도 가능합니다. (판권이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판권이 있다는 뜻인지요?)

2. 질문 올려주신 분의 회사가 멕시코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만약 멕시코 판권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원작자에게 허락없이 다른 나라에서 판권을 행사하시면 안될 듯 합니다. 물론 원래 판권을 사실 때 했던 계약서 검토가 우선이되어야 하고, 원작자나 원작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사람에게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정우진 변호사 드림.
(714) 739-0111
jean@hanafirm.com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트레이드마크/노동법/계약법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1 10:39:17 AM
디자인을 산 업체에 가서 물어보니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하네요. 그 업체는 디자인을 액자에 넣어서 파는 업체인데요.
나이키나 멕시코 축구팀 디자인 등을 파는 업체라 copyright에 반하는 디자인은 안 파는 업체입니다. 혹시 이 업체가 임의로 디자인을 도용했는데 거짓으로 저희에게 copyrght가 없다고 했을 경우가 남아있네요. 공식사이트나 멕시코 copyright 명부같은 것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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