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정우진 변호사 입니다.
카피라이트 (저작권)은 마크가 없다고 해서, 혹은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저작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창작을 하는 순간부터 저작권을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어있으니까요.
저작권법은, 특히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이 이슈가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모든 fact들을 검토하고 상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1. C 마크가 있고 없고는 저작권 보호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copyright infringement도 가능합니다. (판권이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판권이 있다는 뜻인지요?)
2. 질문 올려주신 분의 회사가 멕시코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만약 멕시코 판권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원작자에게 허락없이 다른 나라에서 판권을 행사하시면 안될 듯 합니다. 물론 원래 판권을 사실 때 했던 계약서 검토가 우선이되어야 하고, 원작자나 원작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사람에게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정우진 변호사 드림.
(714) 739-0111
jean@hanafirm.com
엔터테인먼트법/저작권/트레이드마크/노동법/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