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래는 오늘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모기지 은행과의 조정을 거쳐 페이먼트를 낮추어 차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조정신청서류'는 뭐라고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중앙일보기사내용-
애리조나주 피오리어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투산에 비즈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2004년에 34만달러에 구입한 주택의 융자금은 50만달러. 이자만 내는 1차 융자는 총 40만달러로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2166(6.5%)달러였다.
이씨 역시 경기침체 여파로 비즈니스 수입이 줄어들어 모기지 페이먼트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융자은행에 조정 신청서류 제출했다. 경매날짜 바로 전날 융자 은행에서 제안한 것은 첫 모기지 페이먼트는 1000달러를 지불한 후 1년은 4.5%(월 2373달러) 그 다음해는 5.5%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6.5%로 고정이율을 받는 조건이었다. 애를 태우던 경매는 한 달로 연기되었다가 취소되어 차압을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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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7/2008 12:33:03 PM
은행에 직접협상을 진행할때에는 일반적으로 1)본인의 경제적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수있는서류적근거 2) 모기지 페이먼트관련서류등을 첨부해서 진행합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페이먼트가 낮추어진수준에서 본인이 페이먼트를 낼수있다는점을 텍스서류나 은행 스테이먼트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것이고 또한 융자가 option arm등 주로 원금이 불어나는 모기지 상품일경우 유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시거나 요즈음 "loan modification"을 취급하는 변호사나 융자회사에 이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집 페이먼트를 못내 차압(Foreclosure)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융자은행에 조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차와 방법을 몰라 채무조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조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성공률(Success Rate)이 어느 정도 되는지, 채무조정 내용은 어떠한지, 수수료는 얼마나 차지하는지, 원금과 이자율을 모두 삭감해 줄 수 있는지, 취소(Cancellation)와 수수료 환급(Money back)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Home Rescue Programs를 소개하는 입장인데 크레딧 스코어 500미만이라도 OK, DTI(수입 대비 부채 비율) 98%까지, LTV(융자금액 대비 주택가치 비율)은 150%까지, 현재 주택을 팔려고 내놓은 경우이건 Late Payment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Foreclosure, Bankruptcy 포함)도 가능하며, 어떠한 신분(No Green Card OK)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4loan.4t.com 에서 Home Rescue Programs를 클릭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