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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2b**** 공감0
조회1,787 작성일10/14/2008 6:09:56 PM
알마니안이 주인인 아파트에 1년 거주를하고 지난 9월1일자로 이사를 나왔습니다.아파트 계약 당시 시큐리티디파짓을 1개월분1550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나온지 1달이지난 현재까지 디파짓에대한 아무런 연락이없고 전화를하면 알았다고만하고 제가만나자고하면 시간이없다고 피하기만합니다.
너무나 분하고억울합니다.
디파짓을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가요.그리고 제가 평일에는 시간이없어 대행해주는곳은 없나요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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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10/15/2008 8:43:17 AM
통상적으로 아파트 주인은 리스계약이 완료되고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사완료후, 2주내에 디스 디파짓을 돌려주어야할것입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라면 해당 법원을 통하여 "Small Claim"을 신청하셔서 주인을 법원으로 불러내어 법원의 판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신청서류가 간단하며 디파짓을 내었던 영수증과 계약서등 증빙서류를 판사앞에서 제시하셔야 할것입니다. 통역관신청도 가능하며, 아파트주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면 승소하여 판결을 받으신후, collection 회사등을 이용하여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봉사단체등에서 도와주는 기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가 저에게는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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