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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endlord가 foreclosure notice를 받았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hki**** 공감0
조회1,797 작성일10/6/2008 3:46:57 PM
condo를 1년 정도 lease한 후 현재는 momth to month로 살고 있습니다.
rent비는 정확히 pay하였습니다. 최근에 owner가 mortgage를 4월 부터 하지 않아 집이 foreclosure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만 owner는 foreclosure는 연기 하였으니 (1달), rent비를 내던지 나가던지 하랍니다. 이번달 rent는 stop pay시켰습니다. 그 돈은 만약 이사를 가야 하면 꼭 필요한 돈이기에...
이런 경우 owner가 저희를 내 보낼 수 있는지요? owner는 mortgage를 낼 의향이나 증거를 주진 않고 foreclosure는 연기 됬다는 얘기만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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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10/7/2008 8:56:53 AM

일단 입주하실 때에 싸인하신 계약서를 리뷰해 보십시요. 주법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의 권한, 의무 그리고 foreclosure 진행기간등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전문가와 속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1/2008 11:13:01 AM
일단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최근에 적지않은 분들이 집주인의 모기지연체시 세들어 살고 계신 집에서 퇴거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는것같습니다. 이경우는 대부분 주인의 계약위반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만일 가능하시면 다른 렌트를 빨리 알아보시는편이 나을듯합니다. 둘째, rent pay를 stop시키실경우 선생님께서 계약을 불이행하시는 경우가 되므로 이경우자칫 선생님의 크레딧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중 퇴거의 가장큰사유는 바로 렌트계약의 불이행 즉 렌트비를 제때 페이하지 않는경우이므로 차라리 집주인을 신용못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편이 나을듯합니다. 만일 렌트에대해서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한인타운내의 비영리기관들에게 여쭈어보시기를 권합니다.(아태법률센타: (800)867-3640, la법률 센타 (323)801-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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