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로 이사를 나가려면 벼룩과 벌레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진단과 벼룩과 벌레에게 물린 것이 그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과 벼룩과 벌레가 귀하가 청결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증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등 여러가지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의 약속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으로 마지막달 임대료를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