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할때 일년간 노동허가증( Emnployment Authorization) 을 이민국에서
받아 일년유효 임시 쇼셜신를 신청하여 전공한분야에서 일할수가 있으나 추후스폰서 고용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비자와(H1B) 이민의 혜택을 받고 정식 쇼셜도 받게될때에 가족도 함께 취업이민신청을 할수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가족은 논워킹 쇼셜도 받을수가 없읍니다.
한번 회계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개인 사업체( 자 영업)를 주에 등록하시고
Tax Payer's ID 를 받으시는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 자 영업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쇼셜은 못받아도 경제 활동을
하실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학교육 연구원 홍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