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0:40:44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류미비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ab 540에 의해서 주립대학 진학시 거주민의 학비를 적용받는 것 뿐입니다. 그이외에 모든 혜택은 일단 본인의 체류신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 ask 미국의 유학/교육란에 질문을 다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c**o****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5:22:34 AM 아깝네요/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만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외국인 학생 또는 서류 미비자는 적용이 안됩니다.Finalist에 올라가도 장학금을 수령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