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0:37:20 AM 1. 기존의 사업체 이름으로 하시던지 새로운 사업체를 세우시던지 자유입니다. 어느것이 유리한지 지금 사업체를 도와주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세요.2. 당연이 모든 사고 판 내용은 세금보고의 대상입니다. 무엇이던지 사업을 하면서 세금보고해야되는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