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0/2016 12:39:50 PM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할 떄 회계사와 이야기 해 보세요. 같이 살면서 조카의 생활비를 부모 대신 지불하고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