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은 연금에 납입한 해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60세가 넘어서 연금을 찾는 어느 때에는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이 일정기간 유예된 것입니다.
만일 60세 이전에 연금을 찾게되면 IRS에서 10%의 페널티를 계산합니다. 59 1/2세 이후에 찾으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찾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세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타 연금약정에 따라 각종 페널티가 계산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