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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자산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e1978**** 공감0
조회2,666 작성일6/30/2014 11:05:53 AM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영주권을 받았고.현재 한국통장에 3천불정도의 현금과 보장성 암보험(나중에 환급되는)이 있습니다,
오늘 6월30일 일자로 전자서면 FBAR로 신고해야하는 건지요..아니면 내년 6월30일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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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30/2014 12:29:22 PM
영주권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영주권에 상관없이 US resident가 된 떄 부터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내년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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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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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14 9:16:33 PM
금년에 어느때건 만불 이상 현금 보유 시 에만 보고 하십니다
3 천불 이면 보고 할 필요 없고요
보험은 그 돈을 받았을 때만 , 합쳐서 보유 하신 금액이 만불 이상 일때에 한해서 보고 합니다
받지도 못한 보험을 왜 보고하겠읍니까
보험이 아니라 적금 이라면 보고 해야겠지요
답변일 6/30/2014 9:17:51 PM
2014 년 것은 2015 년에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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