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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파산 신청에 대해서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3,592 작성일12/6/2016 8:41:46 AM
2년 전에 가게 장사가 안돼었어 크레딧 카드로 적자를 메워 나갔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주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법원의 고소장이 왔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 모든것을 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내와 제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집을 산지 3년 정도됨)
아내도 카드 빛이 많은 상태 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없어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카드회사에서 집이나 제 주급을 차압 할 수 있는지 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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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8/2016 3:52:17 AM
콜렉션 디펜스 로펌에 연락해 보세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정기간 동안 지불금액을 약정하고, 해당 로펌은 그 계약을 근거로 채무조정 및 법원 소송 대응을 합니다. 저도 민사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이지만, 질문자의 경우 법원 계류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상태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메일: gchang@changapclaw.com
전화: 781-71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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