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TN비자는 미국에 임시로 거주할 것이며, 미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어야하기 때문에 I-140이 접수되었다면 승인받는게 어려울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