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5:41:02 PM 체류연장의 신청을 통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에 대한 이민국의 승인을 받거나 새로운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직신고와 함께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H-1B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