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여 한국에서 요리사을 구하려고 합니다. 식당은 오년이 넘었고 아직 아무에게도 영주권 관계을 이야기 해보지않아서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하여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일단 관광 비자로 두달 정도 와서 일도 해보고 서로 좋다고 생각되면 워킹 포밋과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이곳에서 신청 해야하는지 한국가서 해야 하는지 또 한국을 나갔다 와야 하는지 나가지 않고 계속 일할수 있는지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을 발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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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9/2013 11:19:56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요리사의 경우 일반적인 식당의 스폰서로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업 영주권 수속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시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옵션을 두고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