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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고령 E2 비자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t**pl**** 공감0
조회1,794 작성일2/18/2013 6:18:07 AM
바로 아래 고령자 모친 E2비자 질문한 사람입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1.현 E2비자용 구입 희망 농장이 약60만불 규모입니다. 모친의 명의로 20만불을 투자해서 E2비자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개인투자가 유리할지 아니면 법인투자가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2. 구체적으로 고령의 모친을 미국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신분 문제로 고민하다가 E2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영주권자인 아들과 합작하여 법인의 제일 투자자로서 E2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3,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구체적인 연락처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셌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질문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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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18/2013 7:10:13 AM
1. 연세가 높으시면, 투자업종에 대한 지식과 경력 등을 이유로 E2비자 진행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피샾, 아이스크림과 같은 비교적 운영상 복잡함이 덜한 투자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인수할 사업체가격 대비 투자금액은 60-70%이상이 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60만불 농장에 실투자비 20만불이면 proportionality test에 따라 E2목적의 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E2투자자는 해당 사업체의 지분 50%이상을 가지면 됩니다, 지분입증 등을 위해 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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