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입국목적을 속였느냐, 아니냐?]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도 3개월 후에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3개월내에 결혼을 하면, 처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면서, 관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입국못적을 속였다.고 간주하여 영주권인터뷰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자는 체류기간이 최장 3개월이므로 3개월 후에 결혼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실 영어선생님이 미시민권자라면, 당분간 한국에 머물것 아닌가? 게약기간이 어떤 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절차를 밟아 미국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