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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ETC 아이디k**030**** 공감0
조회2,793 작성일2/14/2013 7:08:40 PM
결혼할 사람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으로 현재 재직중인데 여름쯤에 그분의 가족이 미국에서 결혼이 있어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저는 무비자로 가서 가족 결혼 참관 후에 그분의 고향에서 혼인 신고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비자로도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여기 글들을 읽어보니까 원래는 무비자로는 않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후에 결혼비자?로 가야 하는지,어떤것이 비용면이나 절차나 영주권 신청할때 좋은 선택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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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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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4/2013 8:20:48 PM
무비자로도 미국에서 결혼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입국목적을 속였느냐, 아니냐?]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도 3개월 후에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3개월내에 결혼을 하면, 처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면서, 관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입국못적을 속였다.고 간주하여 영주권인터뷰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자는 체류기간이 최장 3개월이므로 3개월 후에 결혼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실 영어선생님이 미시민권자라면, 당분간 한국에 머물것 아닌가? 게약기간이 어떤 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절차를 밟아 미국으로 가세요.
답변일 2/15/2013 8:43:04 AM
원래는 않되었다가 해주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지금은 아예 않된다고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 결혼에 이르는데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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