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1:36:57 PM E2, F1, H1B와 같은 비이민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은 B1 또는 B2의 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1/B2비자를 갖고 반복적으로 출입국하는 소위 revolving door의 문제 때문에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도 있었습니다. 입국시 미국에 거주하는 E2가족과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다 얘기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