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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ughy**** 공감0
조회1,674 작성일2/12/2013 11:20:14 PM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하고 와이프가 E2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미국에 체류중이었는데

와이프가 몸이 아파 E2비자를 포기하고 한국가서 치료를 받고 B1/B2 비자

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아 지금 미국에 와있습니다.

와이프가 몸이 아파서 6개월에 한번씩 한국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야

하는데 아는 지인의 말로는 B1/B2 비자로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6개월 후 한국 갔다오면 다음번 올때 1년에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체류 기간을 안 준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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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1:36:57 PM
E2, F1, H1B와 같은 비이민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은 B1 또는 B2의 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1/B2비자를 갖고 반복적으로 출입국하는 소위 revolving door의 문제 때문에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도 있었습니다. 입국시 미국에 거주하는 E2가족과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다 얘기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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