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8:20:05 AM 연장이 가능한 항공권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군요. 그런데, 왕복 항공권은 되돌아가겠다는 의사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에도 필요하므로 장기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더욱 더 왕복 항공권을 끊어 오셔야 하겠습니다. 방문으로 오시면 6개월 받아서 들어오신 후에 다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asi****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2:01:27 PM 왕복항공권이나 편도 항공권이나 가격은 별 차이 안납니다.그러므로 항공권은 항상 왕복으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도를 두번 산다는 것은 큰 낭비 입니다.정상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12개월 이므로 , 귀국일을 오픈으로 해서 사시면 됩니다.입국심사시, 언제 돌아갈 것인지, 당연히 질문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항공권이 없다면, 당연히 의심스러울 것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영어로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2:20:43 PM 6개월 + 체류연장 6개월 해서 총 1년정도 머무르셨으면 한다면,12개월짜리 정상 항공권을 구매하시고, 귀국일은 open으로 해두시면1년내에 아무때나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1:16:41 PM B1/B2 비자인 경우 무조건 6개월 주는 것이 아니고,3개월 또는 6개월 줍니다.입국 시,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방문목적을 물어볼때, 딸네집에 방문 왔다고 대답하면 3개월 줍니다.관광차 미국에 왔다고 해야 6개월 찍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