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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다른 E2 사업자의 work permit이 있는 배우자는 고용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776 작성일2/11/2013 5:44:15 PM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E2 종업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아닌 다른 E2 사업자의 work permit 이 있는 배우자를 제 사업장에 고용하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제 사업장에서의 E2 종업원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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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8:30:4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E-2의 경우 종업원이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E-2 비지니스가 오너와 가족들의 생계 유지만을 위한 근근한 사업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능ㄺ을 가진 상당 수준 이상의 투자업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너의 가족이 아닌, Work Permit이나 취업비자 등 이민국에서 미국 내 취업을 허락받은 분들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을 고용하신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3 8:27:59 PM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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