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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20가 termination 됐고, 15일이 지난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c**m1**** 공감0
조회2,033 작성일2/11/2013 3:28:55 PM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의 I-20가 성적문제로 termination 됐습니다. 15일 되는날이 2월7일이고, 그날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학교 international advisor가 인지를 해주지 못해서 그분은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1. 그분이 내일(2월12일)쯤에 학교를 알아보고, I-20를 받을수 있나요?


2. 그리고 받게된다면 한국으로 갔다 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I-20를 받은뒤 한국에 가지않고 미국에 있으면서 계속 학교를 다닐수 있나요?


4. 위의 질문들이 다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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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8:35:4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새 학교에서 I-20를 받으신 후, 갖고 계신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2. 성적 불량 이외에 입국불가 사유가 될만한 다른 이슈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3. I-20가 종료되어 학생신분이 만료된 이후, 학생 신분을 복원(Reinstate)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 계시면 불법체류입니다.

4. 미국 내에서 계속 계시면서 학생신분을 복원하시려면 F-1 신분으로의 Reinstatemen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어 I-539 양식으로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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