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새 학교에서 I-20를 받으신 후, 갖고 계신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2. 성적 불량 이외에 입국불가 사유가 될만한 다른 이슈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3. I-20가 종료되어 학생신분이 만료된 이후, 학생 신분을 복원(Reinstate)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 계시면 불법체류입니다.
4. 미국 내에서 계속 계시면서 학생신분을 복원하시려면 F-1 신분으로의 Reinstatemen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어 I-539 양식으로 이민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