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학생신분 변경 요청 서류들에 대해 이민국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을 넘기고 학교수업을 받게 되면 이민법 위반사항을 저질르게 되기에 이민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 통지서를 받은 후에 학교수업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된다 해도 국토안보부 이민국의 취업승인이 없이 소셜번호를 사용하여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취업목적이 아닌 소셜번호를 발급 받는 절차를 취하여 우선 소셜번호를 취득한 후에 학비보조금 및 장학금 신청 시 사용하는 방법을 재학 중인 학교의 DSO와 상의하시어 조치하십시오. 학교에서 취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소셜번호가 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소셜사무실에 제시하시고 소셜번호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의 자녀에게 이민개혁법의 통과로 사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법체류 시작의 기준일이 정해질 것이고 그 일자에 자녀가 해당이 된다면 사면의 대상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불체기준 일자에 자녀의 E-2 또는 F-1이 합법인 상태라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리라 생각됩니다. 미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에서 최종결의한 법안 상에 미국 거주기간 요건 및 불체기준일이 언제인가를 유념하시고 판단하시기 권합니다. 불체기준일자에 자녀의 21세가 되는 일자의 포함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후속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E-2신분 연장을 하면서 둘째 자녀의 E-2신분도 동시에 연장하게 되면 부, 모, 둘째 자녀는 합법적인 체류자가 될 것이며 사면 기준일에 합법적인 체류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면대상 여부를 판단 할 시에 미국의 거주기간 요건도 확인하십시오. 사면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정한 거주기간을 요구하게 되고, 불체의 기준일도 어느날짜 이전에 서류미비자(불체자)가 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질 것 입니다.
현재 이민개혁법에 대한 최종적인 법안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상.하원에서 통과되기 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고 구체적인 법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답글을 드리기 난처하지만, 우선 참고하시라고 상기의 정보 드립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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