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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자녀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민법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j**825**** 공감0
조회6,822 작성일2/9/2013 9:02:27 AM
저희는 2007년 2월 19일에 입국하여 E-2로 신분변경을해서 거주하고있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9학년인데 큰 아이 경우 지금은 거주자 해택을 보고있지만 내년이면 유학비자로 바꾸어주어야하는데 학비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입학시에도 SSN 이 없어 학비보조및 장학급 신청을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이 없어도 된다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살기를 원하기에 합법도 불법도 아닌 신분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에게는 꼭 이번 법안의 혜택을 받아 불편함이없게 살게하고싶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열심히내고 합법을 유지한게 억을한 생각이 듭니다.참고로 2013년 7월에 E-2 갱신을 앞두고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족이 이번 이민개혁법안의 해택을 기대할수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지금이라도 불법신분으로 있어야하는건 아닌지 잠 못이루며 고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다같이 힘을 모아 E-2 자녀에게도 부모처럼 SSN 을 받을수있는 법을 청원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중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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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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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9/2013 3:39:40 PM
E-2자녀의 경우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면 21세 되기 이전에 적절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민국으로 부터 F-1신분으로 변경 승인 받아야 합니다. F-1변경 요청하여 승인 까지의 기간이 보충서류 요청이 없는 경우 약 3~4개월의 기간이 걸리기에 반드시 21세 되기 이전에 신분변경 요청서류들이 이민국에 접수되어 승인을 받은 후에 학생신분이 유지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 변경 요청 서류들에 대해 이민국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을 넘기고 학교수업을 받게 되면 이민법 위반사항을 저질르게 되기에 이민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 통지서를 받은 후에 학교수업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된다 해도 국토안보부 이민국의 취업승인이 없이 소셜번호를 사용하여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취업목적이 아닌 소셜번호를 발급 받는 절차를 취하여 우선 소셜번호를 취득한 후에 학비보조금 및 장학금 신청 시 사용하는 방법을 재학 중인 학교의 DSO와 상의하시어 조치하십시오. 학교에서 취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소셜번호가 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소셜사무실에 제시하시고 소셜번호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의 자녀에게 이민개혁법의 통과로 사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법체류 시작의 기준일이 정해질 것이고 그 일자에 자녀가 해당이 된다면 사면의 대상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불체기준 일자에 자녀의 E-2 또는 F-1이 합법인 상태라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리라 생각됩니다. 미의회의 상원 또는 하원에서 최종결의한 법안 상에 미국 거주기간 요건 및 불체기준일이 언제인가를 유념하시고 판단하시기 권합니다. 불체기준일자에 자녀의 21세가 되는 일자의 포함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후속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E-2신분 연장을 하면서 둘째 자녀의 E-2신분도 동시에 연장하게 되면 부, 모, 둘째 자녀는 합법적인 체류자가 될 것이며 사면 기준일에 합법적인 체류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면대상 여부를 판단 할 시에 미국의 거주기간 요건도 확인하십시오. 사면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정한 거주기간을 요구하게 되고, 불체의 기준일도 어느날짜 이전에 서류미비자(불체자)가 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질 것 입니다.

현재 이민개혁법에 대한 최종적인 법안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상.하원에서 통과되기 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고 구체적인 법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답글을 드리기 난처하지만, 우선 참고하시라고 상기의 정보 드립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1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답변일 2/9/2013 10:52:05 PM
저도 2004냔부터 E-2비자로 2년마다 연장하면서 지내온지 벌써 8년차 입니다
두 아이는 모두 21세가 넘었구요 아이들의 입국시기는 2000년 입니다 물로 나간적 앖구요
2-3년전에 한창 드림액트 법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었을때 저희가 알아보니 합법적인 체류자라도
드림액트 법안의 조건에 해당 된다면 구제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있는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부른 소리라고들 하시겠지만
어차피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 사람이 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제약이(취업,장학금,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제가 된다면 차라리 불법신분인 상태가 더 낫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에는 드림액트가 포함될가능성이 높은듯 한데
합법으로 오랜기간 거주해온 아이들은 포함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온 아이를 보면 어차피 미국 시민이 될터인데 어째서 이리 제약이 많은가
생각됩니다
저도 질문자님 같은 입장으로 아이들이 좀더 자유롱운 상태에서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할수있기를 기도합니다
답변일 2/10/2013 10:22:09 PM
빈센트 김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F -1 으로 신분변경해도 지속적으로 거주자 학비 해택을 받을수있나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11/2013 12:35:28 AM
E-2자녀가 유학생신분(F-1)으로 신분변경이 되면 외국유학생이 내야하는 학비를 적용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F-1신분상으로는 여하한 종류의 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으면 학비면제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일 2/11/2013 8:31:24 PM
워싱터주이시군요.
제가 알기론 2~3년전까지도 F-1 신분으로 유덥에 거주자 학비로 입학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부터 F-1 인 경우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해당 학교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답변일 2/11/2013 9:39:06 PM
E2visa 자녀가 21살이 되면 신분 바꿔야하지만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읍니다 . 공립대학교는 거의 다. 여긴 미시간인데 미시간대학은 안되고 미시간스테이트는 혜택줍니다.저의경우 연년생인데 큰애 학비 다내고 일년마치고 다음해 작은애 학비까지 정말 캄캄했느데 더 알아보니 서류 갖추라는거예요. 둘다 학비 영주권자와 똑같이 지불했어요. 또 큰애 전해에 낸 학비도 돌려 받았고요 e2신분 잘 유지하세요. 대학원까지 됩니다. 준비할서류는 미국 고등학교 졸업증 , 작년도 비지니스 세금보고서, 전세계약서 등등
답변일 2/11/2013 10:07:58 PM
참고로 저희는2000년부터 2년마다 e2 연장하고 있읍니다. 애들의 합법적인 신분은 취직해서. 스폰서 받으면 됩니다.저희 아이들 졸업해서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환경이 나쁘면 애들 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E2비자 만 잘 유지히시면 됩니다. 저희 조카도 몰라서 유학생학비 다 지불하고 대학 다녔어요. 그리고 , 장학금 받기는 어렵던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는 장하금 포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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