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앞므로 나올 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금년도 국회 회기에서 구체화 된 것은 없고 따라서 상원 또는 하원의 의결을 받은 법안은 없고 모두 협상중입니다. 그 법안이 구체화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라면,
본인의 정체에 관한 증명: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여권, 비, I-94
체류사실에 관한 증명: 은행내역서 bank statement
경제활동을 한 사실: 세금보고서, 학교 재학사실, 기타 단체 등록 및 활동사실
형사처벌기록: 경찰기록 (Police Records) 및 법원기록 (Court Disposition)
등이 주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범죄기록은 본인이 확인차원에서 조회해볼 수 있겠으나, 이민국에서는 자체적으로 FBI 에 의뢰할 것이므로, 이것이 절차를 빨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