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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드림법안 신청방법을 가르켜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ll030**** 공감0
조회5,097 작성일2/7/2013 9:45:25 PM
1. 제가 2005년 12월에 입국을 했는데, 여기서 초중학교를 다 다니고 고등학교 12학년을 제학중이고 현재는 F2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드림법안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여기서 5년이상 학교를 다닌게 인증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2. 만약에 이 조건으로 드림법안 신청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드림법안 신청할 순 없는지요?

3. 올해 곧 나올려는 오바마 법안에서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저같은 F2 학생비자도 가능한지, 아니면 서류미비자만 가능한지, 혹은 다른 비자로 있는 사람들도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4. 그리고 혹시 만약에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림법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F1비자이신데, 7년째 대학교를 다니고 계십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5. 만약에 드림법안 신청이 가능하면, 무슨 서류준비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또 언제까지 신청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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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8/2013 9:41:33 AM
1. 현재 시행중인 드림법안 대상자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의 요건 중의 하나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법체류자 였어야 합니다. 그 날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에 불법류자가 되었고 나머지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어도 이 조치의 수혜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2. 앞므로 나올 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금년도 국회 회기에서 구체화 된 것은 없고 따라서 상원 또는 하원의 의결을 받은 법안은 없고 모두 협상중입니다. 그 법안이 구체화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서류라면,

본인의 정체에 관한 증명: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여권, 비, I-94

체류사실에 관한 증명: 은행내역서 bank statement

경제활동을 한 사실: 세금보고서, 학교 재학사실, 기타 단체 등록 및 활동사실

형사처벌기록: 경찰기록 (Police Records) 및 법원기록 (Court Disposition)

등이 주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범죄기록은 본인이 확인차원에서 조회해볼 수 있겠으나, 이민국에서는 자체적으로 FBI 에 의뢰할 것이므로, 이것이 절차를 빨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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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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