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는 돈이 투자 자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담보'로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이는 경우, 투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자금은, 단순하게 은행계좌에 넣어 놓기만 하신다면 투자금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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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는 돈이 투자 자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담보'로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이는 경우, 투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자금은, 단순하게 은행계좌에 넣어 놓기만 하신다면 투자금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리는 경우도, 제대로 이자 작성을 하고, 담보가 있는 경우, 부모한테 받는 돈일지라도 투자금으로 간주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 사용 여부에 대하여서는, 단순히 통장에 넣어 놓는것이 아니라, 어떤식으로 사용을 할지 구분하여서 사유서와 함께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먼저 10만불 정도를 E-2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E-2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하한선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10만불 미만으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며 20만불 이상으로 권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10만불로도 승인되는 사례가 없지는 않겠으나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수준보다는 낮다는 의미입니다.
2. 1억5천만원을 증여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는 E-2 비자 신청 이전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것이며, E-2비자를 받은 후에 5천만원을 빌려서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은 비자심사와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3. 미국에 일단 다른 비자 (관광비자 등)로 입국했다가 E-2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과 한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0만불이라면 E-2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금의 수준과 자금의 출처 증명 이외에도 E-2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문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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