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8 1:25:45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이 21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