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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공감0
조회933 작성일9/25/2018 8:39:2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엄마 입니다.
제 딸은 14살로 불체 상태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5년 후 제가 시민권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딸의 신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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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8 1:25:4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이 21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실때 자녀분께서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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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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