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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대한 질문 글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kh**** 공감0
조회1,740 작성일6/24/2018 12:09:02 PM
안녕하세요.
초조한 마음에 이곳에 도움글 올려 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며 현재 한국인 유학생 F1 비자 소지한 남편과 2017년 8월 결혼하여
같은해 9월 남편 영주권 신청 접수한 상태 입니다.
거주지는 볼티모어 메릴랜드주 에서 서류접수 하였으며
접수후 약 2개월후 11월 핑거 프린트 하였습니다.
현재 인터뷰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인터뷰 연락이 없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덴탈 대학원 학생이며 문제는 올해 2018년 12월 31일 여권 만료 상태라
12월 이후 한국서 더이상 여권 연기 안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남편 생년월일 1989년 5월로 29세. 한국 군대는 학업 공부로 연기 상태구요.
F1 비자 신분은 남편이 미국에서 정식 학생으로 있는한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이
2020년 5월에 졸업 하기 때문에 F1 비자는 그때까지 유효 할것 같지만
마음에 걸리는 문제는 12월, 곧 만료되는 여권과, 병력인데, 병력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여권과 병력 의무를 하지 않은체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지가 궁금 하네요.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여권 만료와 병력 의무를 하지 않은체 F1 신분을 유지 하다가 영주권 인터뷰 무사히
할수 있는지?
또한 영주권이 병력 기피자로 나오더라도 앞으로 어떤 불 이익이 있을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 올려 봅니다.
조언이나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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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18 7:09:45 PM
안녕하세요

인터뷰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유효한 여권으로 증명하시는게 일반적이시지만, 만약 인터뷰가 지연된경우, 만료된 여권으로 큰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병역의무는 영주권 인터뷰시 질문을 받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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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18 11:57:06 PM
걱정해야 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뷰 통보가 곧 올것 입니다. 늦어도 이번 가을입니다.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한국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일체의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털끝만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때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라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가 늦어져 여권 유효기간을 넘겼다 해도 그것이 결정적 문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답변일 6/25/2018 7:31:38 AM
nhuhusa 님,
긴 장문의 글 읽어 주시고
성의 있는 답글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은 안심이 되네요.
혹,
저 쓴글 읽으신 전문 변호사님,
답글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6/25/2018 8:29:50 PM
장 변호사님,
답글 잘 이해 하였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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