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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 기록 후 출국하여 다시 재입국 계획

지역California 아이디R**yspoo**** 공감0
조회2,359 작성일6/23/2018 9:22:19 AM
남편과 서울에서 2011년 만나 2014년 미국에서 혼인신고후
비자를 신청해서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가 가짜 결혼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추방재판을 정기적으로 받고있고 지금은 프로보노가 도와줍니다.

제가 가족들 본지도 오래되고 서른앓이(?)를 혼자
미국에서 겪고 아무것도 모르던 이십대에서
비주류 외국인으로 사는것에 익숙해지고..
병원도 제대로 못가서 몸이 아프면 것정도 되고..

우울증과 향수병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출국해서 영주권을 한국에서 기다릴 수 있나요?
아니면 출국하고 10년정도 후에
유학비자 같은 걸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남편과 이혼 계획은 없는데
정 힘들면 따로 살자합니다.
아이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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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18 7:02:50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시고, 또한 추방재판 도중에 해외로 출국하시면, 해당 기록또한 존재하므로, 미국에 재입국 하시기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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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8 2:21:02 PM
지금 나가시면 더 의심 받지 않으실까요? 이민비자 신청 기록때문에 향후에 다른 비자 받드실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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