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에서 L-1A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신설회사라 1년 Approval받고 현재 Renewal 진행 중입니다. Renewal approval받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I-140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I-485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수속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현재 만20세인 딸이 I-140 승인을 받은 후 I-485 신청시 21세가 초과하여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I-140 진행시 Premium Processing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140 이나 I-485 진행시 모두 다 Premium Process가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먼저 I-485는 premium processing이 없습니다. I-140은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EB-1A나 EB-3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EB-1C나 NIW같은 경우에는 같은 I-140이라도 premium processing이 불가합니다.
L-1A보유자라면 가장 유사한 조건을 충족하여 가능한 타입이 EB-1C 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인데 EB-1C는 premium processing이 불가하여 심사 기간이 5~6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따님이 만 21세 이상이면 동반자녀로서 영주권 절차를 부모님과 함께 진행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의해 실제 나이가 만 21세를 초과하더라도 CSPA상의 조정된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의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I-140/I-485 신청 및 특히 CSPA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대비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모든 발생가능한 이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