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18 8:59:13 AM 안녕하세요구여권과 새로발급받으신 여권 모두 사본으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6/19/2018 10:47:53 AM 한국서 미국 오실 때 사용했던 여권.즉 미국 대사관에서 찍어준 [입국 비자가 찍힌 여권] 을 제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