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고, OPT를 하고 있는 중인 유학생입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미국인약혼자와 결혼을 계획중에 있는데, OPT기간 중 미국 밖으로 나갔다들어 올수 있다고 해서 한국 결혼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국대사관이나 미국 court에서 먼저 하고 한국에 간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공항에 있는 미국 이민국 직원이 제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 염려는 아무리 제가 비자가 살아있지만 현재 학생신분이고 그것도 졸업 후의 OPT라서, 저의 장기체류를 막으려고 입국을 막지 않을까 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신청을 한국에 다녀와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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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0/2018 8:55:12 AM
안녕하세요
해외로 출국하신후 결혼을 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OPT 신분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장기체류를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