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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만 16세때 입양 후 영주권...

지역New Jersey 아이디s**possibl**** 공감0
조회869 작성일6/18/2018 8:57:47 PM
안녕하세요...
제가 만 15세때 가디언쉽을 통해서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살게되었고 만16세때 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한국거주) 저는 지금 만22살이고 10월에 만 23살이 됩니다.
만 20살때 대학에 가기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했는데 제가 입양이 만16살에 되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시는분은 입양하고 5년을 같이살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시고...무슨 말이 맞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지금은 학생비자로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제가 영주권 받을수있는 방법은 결혼/ 스폰서 통해 직장구하기 말곤 아예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너무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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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18 8:54:0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입양이 되시고 2년이 되셨을때 18세가 넘지않으셨으면, 입양이민이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셨던 바로 사료됩니다. 현재 학생신분이시라면,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절차중 본인에게 맞는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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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18 11:20:18 AM
예전엔 양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분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2000년도부터 자동으로 시민권 신분을 부여한다고 들었던 것 같네요. 님께선 그 전이라서 아마 해당이 안 되셨던 것 같네요. 변호사님이라도 만나서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료 비싸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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