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불체라는건 부모신분이 불체이기 때문일텐데 어떻게 영주권을 받으셨는지 매우 궁금 하네요 혹시 I-245 조항관련이라면 자녀들도 해당은 될텐데요
l**echatte**** 님 답변
답변일6/19/2018 11:32:05 PM
윗분의 질문에 대한 궁굼증입니다.. 영주권은 시민권남편과 결혼을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의질문에 궁굼증을 해결하는 더 많은 답변과 조언 그리고 경험담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hoi**** 님 답변
답변일6/20/2018 1:46:33 PM
저도 거의 같은 경우로 얼마 전에 현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자녀분이 18세 이전에 DACA 신분을 가졌다면 Child Protection program에 해당되어 영주권 진행 자격은 된다고 혰습니다. 정확한 진행 절차는 관련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도 같으니 진행 여부는 조금 기다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