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8/2018 9:58:58 AM 임시영주권도 영주권이고, 정식영주권 신청중에도 역시 영주권자입니다. 접수에 적힌 기간내에 해외여행 및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여행허가서나 재입국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8/2018 4:31:51 P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자이시라면, 1년간 유효하다는 해당 접수증과 기존의 임시영주권으로 해외방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