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만료후 영구영주권 신청 I751상태입니다. 1년 연장기간은 이미 만료가 됬구요 즉 신청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황에서 세금보고하며 일을 할수 있나요? 혹시나해서 잘못될까봐 걱정됩니다. 소셜카드는 예전 종교비자 받고 받은 소셜카드이구요. 이민국가서 여권에 도장받는건 알고있지만 그게 거리도 있고 갈수있는 상황이 잘 안되서 말이죠.. 그냥 일을 해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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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18/2018 9:57:07 AM
I-751 을 신청하여 접수증을 받으면 그 접수증에 1년간 유효하다고 씌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까운 이민국에 Infopass 를 예약하고 들어가서 다시 1년간 연장을 받으면 됩니다. 접수증과 영주권, 여권을 가지고 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