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결혼하신후,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과, (2)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결혼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분변경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몇개월이 더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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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