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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아내의 영주권 신분 지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n**** 공감0
조회1,993 작성일6/16/2018 7:01:41 P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내는 최근에 (2018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미국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아내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몇달 전부터 (2017년 9월) 유럽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는 1년 365일 유럽에서 지내는 것은 아니고 1년 중 3~4개월 정도는 미국에서 체류를 하며 공부를 지속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내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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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18 10:00:09 AM
안녕하세요

장기간 체류를 생각하신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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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8 9:11:09 AM
외국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6개월이상 체류시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셔야 하는 걸로 압니다.
답변일 6/18/2018 7:32:01 AM
저가 알고있는 이민법이 또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의 해외 장기 체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업을 위한 해외 체류는 일체의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국시에는 재학중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해도 1년을 초과하지 않은한 영주권을 그 자리에서 박탈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분명 그런일이 없겠지만, 만약 경고를 받드라도
그 이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답변일 6/18/2018 9:04:21 AM
nhuhusa 님 말처럼 영주권은 쉽게 빼앗기지 않고 공항세관은 영주권을 뺏을 권리도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보다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더 길면 입국심사대에서 2차심사대로 넘어가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재입국허가서를 받는게 와이프를 위하는 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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